2026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9700원, 선정기준액 140만원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장애 때문에 일을 오래 하기 어렵거나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가 가장 먼저 걱정됩니다. 장애인연금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장애가 심하면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부모와 함께 살면 부모 재산까지 보는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를 받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고, 올해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140만 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224만 원입니다.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만9,700원이며 수급 유형에 따라 부가급여가 더해져 월 최대 43만9,7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장애 정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소득·재산 기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증장애인이어도 소득인정액을 함께 봅니다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전 장애등급으로 단순히 몇 급인지만 보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도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 전체의 월급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140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224만 원입니다.
상시근로소득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5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만 원을 공제하고, 일반재산도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대도시는 1억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기본재산액입니다. 그래서 통장잔액이나 집값만 보고 스스로 탈락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34만9,700원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65세 미만 수급자의 2026년 기초급여는 감액이 없을 때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여기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가 수급 유형에 따라 붙습니다.
| 수급 유형 | 65세 미만 |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
| 생계·의료급여 일반재가 | 최대 43만9,700원 | 43만9,700원 |
| 차상위계층 일반 | 최대 42만9,700원 | 8만 원 |
| 차상위 초과 일반 | 최대 37만9,700원 | 5만 원 |
| 보장시설 일반 수급자 | 최대 34만9,700원 | 0원 |
65세 미만 금액은 기초급여를 감액 없이 받을 때의 최대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를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도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가급여에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같은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었다고 해서 기초연금까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수급 유형에 따라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일반재가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령으로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하는 취지에서 2026년 부가급여 43만9,700원이 지급됩니다.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장애인연금이 끝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신청과 이후 부가급여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나 일시금 수령 후 경과기간 등에 따른 예외가 있으므로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늦게 결정돼도 신청한 달부터 계산합니다
장애인연금은 특정 모집기간에만 받는 지원이 아니라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할 때는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을 확인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대리신청이라면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접수 뒤에는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가 진행될 수 있어 결과가 나오기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심사가 길어졌다고 해서 결정된 달부터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 장애인연금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와 같이 살면 부모 소득과 재산도 전부 합산하나요?
선정기준은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부모 소득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부모나 자녀 등 1촌과 그 배우자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승인되면 매달 언제 입금되나요?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처음 신청한 경우에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해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소득에 포함되나요?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그대로 생계급여 소득으로 더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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