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최대 122만5천원, 대상과 신청방법
아이 하원 시간이 오후 4시인데 퇴근은 6시라 매일 조부모 도움이나 돌봄서비스를 알아봐야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아예 쉬자니 월급이 줄어드는 게 부담스럽고, 육아휴직을 모두 쓰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이럴 때 근무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시간의 일부 소득을 고용보험에서 보전받는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통상임금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올라 지원이 더 커졌습니다. 조건이 맞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15시간까지 줄이는 경우 정부 급여는 최대 월 122만5천원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연령은 단축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용 중 만 13세가 되거나 중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이미 허용받은 단축기간은 예정된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주 40시간 근무했다면 주 35시간, 30시간, 25시간처럼 줄일 수 있고 최소 주 1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기본 사용기간은 1년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남긴 기간이 있다면 그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총기간은 육아휴직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따로 봐야 합니다. 회사는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신청을 허용해야 하지만, 정부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주당 최초 10시간을 더 높게 보전합니다
단축급여가 줄어든 월급을 전부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축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에서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급여를 지원합니다.
| 구분 | 보전 기준 | 2026년 월 통상임금 기준 |
|---|---|---|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원 · 하한 50만원 |
| 10시간을 넘는 단축분 | 통상임금 80% | 80% 금액의 상한 160만원 · 하한 50만원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였다면 단축한 10시간 전체가 최초 10시간 구간에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은 상한 250만원을 적용하므로 250만원×10/40으로 계산해 월 62만5천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최초 10시간분 62만5천원에 나머지 10시간분 40만원이 더해져 월 102만5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인 주 15시간까지 줄이고 상한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월 122만5천원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본인의 통상임금과 단축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를 직접 대입하기보다 고용24 모의계산으로 예상액을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회사에는 30일 전에 신청하고 급여는 한 달 뒤부터 신청합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원칙적으로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 단축 시작·종료 예정일, 단축기간 중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 등을 적어 제출하고 회사와 변경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급여는 단축을 시작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해도 되고 단축기간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축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몰아서 신청할 생각이라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전산으로 먼저 제출했다면 첫 회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통상 평일 기준 14일 이내에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임금과 정부가 지급하는 단축급여의 합계가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는 경우에는 정부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면서 등·하원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가장 다른 점은 회사를 완전히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후 근무시간을 줄여 아이 하원 시간을 맞추거나 출근시간을 늦추는 식으로 일을 계속하면서 돌봄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간 휴직이 부담스럽거나 경력 공백을 줄이고 싶은 가정이라면 육아휴직과는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도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단축기간이 끝난 뒤에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 회사가 줄어든 근로시간에 일을 더 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사용 중 중학생이 되면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대상 연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작할 때 연령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용 도중 만 13세가 되거나 중학교 1학년이 되더라도 이미 허용받은 종료예정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기간을 여러 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여러 차례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 사용할 때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때문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추가 취업이나 소득이 생겼다면 급여 신청 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단축급여 지급기간 중 다른 일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급여 지급 제한이나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고용24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