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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대상·금액 총정리, 소득인정액부터 신청 방법까지

읽는 시간 약 7분

부모님이 올해 만 65세가 됐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또 받을 수 있나?”, “집이 한 채 있으면 안 되는 건가?”, “통장에 돈이 조금 있으면 바로 탈락하나?” 같은 질문부터 생기죠. 특히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져 신청 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월급이나 연금액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모두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 기준을 보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Codex 이미지 2026년 9월 24일 오후 11 13 40

우리 집이 대상인지 볼 때는 소득인정액부터 확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게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느냐”와 “소득인정액”이 같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나 사업소득 등은 별도 기준으로 반영되고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나 예금액을 통째로 월소득에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재산은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 원을 공제한 뒤 부채 등을 반영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집이 있으니 무조건 안 된다”거나 “예금이 있으니 신청해도 소용없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금액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어디에 살고 있는지,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6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월 395만2천 원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두 사람 모두 최대액이면 합계 559,520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와 특례가 있어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나는 안 되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최대 349,700원이라고 모두 똑같이 받는 건 아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2025년 342,510원보다 7,190원 올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상이면 349,700원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지급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 모두 최대액 기준이라면 한 사람당 279,760원, 둘을 합쳐 559,520원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쳤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면서 A급여액도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연금 월 수령액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A급여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 산정에 쓰이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따로 조회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해두면 내가 왜 감액 대상인지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1961년생은 생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 시기부터 챙기기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1961년생입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생이라면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난 다음에 알아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괜히 첫 지급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하는 곳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를 기본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고, 소득이나 재산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갔다가 서류 때문에 다시 방문하는 게 번거롭다면 출발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두는 게 편합니다.

신청을 마치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수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 전에 이것만은 같이 확인해두자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했다고 영원히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동의하면 이후 선정기준이나 소득·재산 상황이 달라져 받을 가능성이 생겼을 때 다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이력관리 대상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다시 조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도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만큼 몇 년 전 기준으로 “우리 부모님은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했던 경우라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포기하거나,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아예 신청하지 않는 건 너무 빠른 판단입니다. 결국 확인해야 할 건 소득인정액이고, 애매하면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실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2026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 본인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함께 반영됩니다.

신청하면 바로 최대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와 실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등이 적용되면 최대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1961년생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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