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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한도부터 집 구하는 순서까지 쉽게 정리

읽는 시간 약 7분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아 신혼집을 알아보다가도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싶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직접 집을 찾으면 LH가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다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전세대출처럼 돈을 직접 받아 먼저 계약하는 제도가 아니어서 신청 순서를 잘못 잡으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도 계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부터 알아보기보다 내가 신청대상인지, 어느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선정 뒤 어떤 순서로 집을 구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청약 → 임대주택 → 공고문으로 이동한 뒤 유형을 ‘전세임대’로 선택하세요. 게시일 검색 시작일을 2026년 1월 1일로 설정하고 공고명에 ‘신혼’을 입력하면 해당 공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Ⅱ형이 아닌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공고를 확인하세요.

ChatGPT 이미지 2026년 9월 27일 오후 04 48 04

집부터 계약하면 안 됩니다

이 제도는 마음에 드는 집을 먼저 계약한 뒤 LH에 비용을 요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고 자격 확인을 거쳐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 원하는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을 찾습니다. 집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전세임대 계약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 LH와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는 LH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입주하게 됩니다.

수시모집은 지역별 공급목표를 채우면 예정된 기간보다 먼저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미리 봤더라도 LH 권리분석 전에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보내는 건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관계나 주택 조건 때문에 전세임대 계약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기간만 맞는다고 신청되는 건 아닙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에는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와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도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과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도 세부 조건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 기본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9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2인 가구는 가산 기준이 반영돼 70% 기준이 월 469만3,016원, 맞벌이 90% 기준이 월 586만6,270원입니다.

기본 자산기준은 총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입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산기준이 완화돼 1명은 총자산 3억7,900만 원·자동차 4,996만 원, 2명 이상은 총자산 4억1,300만 원·자동차 5,451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순위는 1순위 신생아가구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유자녀 혼인가구로 구분됩니다.

지원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은 거주하려는 지역에 따라 전세금 지원한도가 달라집니다.

지역 전세금 지원한도 기본 임대보증금
수도권 1억4,500만 원 전세보증금의 5%
광역시·세종시 1억1,000만 원 전세보증금의 5%
기타 도 지역 9,500만 원 전세보증금의 5%

LH가 지원하는 금액에는 규모에 따라 연 1.2%, 1.7%, 2.2%의 이율이 적용돼 월임대료가 정해집니다. 지원금 4천만 원 이하는 1.2%,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는 1.7%, 6천만 원 초과는 2.2%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기본 임대보증금은 500만 원이고 LH 지원금은 9,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 2.2%를 적용하면 월임대료는 단순 계산으로 약 17만4천 원입니다. 미성년 자녀 수나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된 뒤에 집을 찾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상 주택은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이 가능하고 전입신고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단독·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바닥난방과 별도의 취사·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실제 진행은 LH청약플러스 신청 → 자격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주택물색 → LH 권리분석 → 전세 및 임대차계약 → 입주 순서입니다. 소득·자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까지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 직후 바로 집을 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포털의 주택검색에서는 전세임대로 주택을 제공하는 데 임대인이 동의한 매물을 지역과 가격대, 면적, 방 수 등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되는 매물도 부채비율 등은 별도의 권리분석 절차를 거쳐 확인받아야 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을 볼 때는 보증금만 비교하지 말고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예상 월임대료는 얼마인지, LH 권리분석이 가능한 주택인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사에게 LH 전세임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알리는 것도 계약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2026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원한도보다 비싼 집도 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원한도를 넘는 전세금은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지만 전세금 총액은 원칙적으로 지역별 지원한도의 250%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50%를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를 넘는 집은 무조건 안 되나요?

기본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면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 주택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월세가 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지역 40만 원 이하라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만 부담하고 나머지 9개월치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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