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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용유지지원금, 우리 사업장도 받을 수 있을까? 조건·금액·신청 방법

읽는 시간 약 7분

이번 달 매출표를 봤는데 주문은 줄고 인건비 부담은 그대로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인원 조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일한 직원을 바로 내보내기는 어렵고, 몇 달만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 휴업이나 휴직을 고민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이럴 때 확인할 제도가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다만 “매출이 줄었으니 받을 수 있겠지” 하고 휴업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2026년에는 매출 감소 기준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률, 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획 신고 시점까지 맞아야 하므로 실제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ChatGPT 이미지 2026년 9월 27일 오전 11 45 04

매출이 줄었다고 바로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줄었거나, 직전 6개월을 3개월씩 나눈 평균과 기준달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 등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달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유급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기준달로 봅니다. 예를 들어 10월부터 휴업을 시작한다면 9월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식입니다.

근로자도 아무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뒤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사람,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이 예정된 사람,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등은 제외됩니다.

2026년에는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개인이나 부서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원금은 회사 규모와 단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근로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줄이고, 줄어든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를 지원받습니다. 대규모기업은 기본적으로 2분의 1이지만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3분의 2가 적용됩니다.

구분 지원수준 한도·기간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 1인 1일 68,100원
보험연도 최대 180일
유급·대규모기업 지급한 금품의 2분의 1
50% 이상 단축 시 3분의 2
1인 1일 68,100원
보험연도 최대 180일
무급 승인된 계획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원 1인 1일 68,100원
근로자별 최대 180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급한 금품이 없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인 경우 승인된 계획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무급은 유급보다 준비할 조건이 더 많습니다. 근로자별로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계획 신고 전에 필요한 노동위원회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하므로 당장 다음 주부터 무급휴직을 시작한 뒤 나중에 신청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건 휴업 전에 하는 계획 신고입니다

유급은 휴업이나 휴직을 시작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은 달력상 1개월 단위로 작성합니다. 월 중간에 시작하더라도 그달 말일까지가 한 번의 계획기간이 되며,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면 다음 달 계획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무급은 더 일찍 움직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필요한 절차를 갖춰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뒤 대상자나 기간이 달라졌다면 유급은 변경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은 10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획을 낼 때는 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처럼 경영상 어려움을 보여줄 자료와 근로자대표와 협의했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실제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월별 임금대장과 출퇴근 현황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계획 신고와 별개입니다

계획서를 냈다고 지원금 신청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유급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무급은 조치를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제출자료와 실제 근무현황 등을 확인한 뒤 통상 1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에 사람을 줄이거나 새로 뽑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같은 인위적인 감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 대상 직원 몇 명만 유지하면 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치기간 중 신규채용도 원칙적으로 지원 제한 사유가 됩니다. 다만 법령상 필요한 자격을 가진 직원이 퇴사해 기존 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정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채용한 뒤 설명하기보다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계획대로 실제 휴업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신고한 대상자, 실시기간, 지급금품 가운데 하나라도 계획의 50% 미만으로 이행하면 해당 달 지원금 전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안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이전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6개월 안에 당시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 고용유지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원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유급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뒤 사업주가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무급은 사업주가 사전에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조치를 실시하고 신청하면 승인된 지원금이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매출이 정확히 15% 줄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그 기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은 일정 기간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나 업종·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급은 별도의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른 고용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급요건을 함께 충족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고용유지조치에 다른 금전 지원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24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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